[근로자의 날 휴무 총정리] 누가 쉬고, 누가 일할까? – 2025년 최신판
**근로자의 날(5월 1일)**은 매년 돌아오는 중요한 기념일이지만, 실제로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공무원, 교사, 은행원, 일반 직장인의 휴무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데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, 유급 수당, 그리고 출근 시 급여 보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근로자의 날이란?
매년 5월 1일, 대한민국 근로자의 권익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.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아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.
근로자의 날, 누가 쉬나요?
휴무 대상 (유급휴일):
민간 기업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적용 대상)
은행, 보험사, 증권사 직원
일반 사기업 직장인
정상 근무 대상:
공무원
교사 및 교수
군인, 경찰, 소방공무원
일부 병원 및 약국
주의사항: 공공기관과 대기업 일부는 자체 방침에 따라 휴무를 지정하기도 하므로, 회사 공지 확인 필수!

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은?
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급여 지급
근무 시:
시급제: 통상임금의 2.5배 지급
월급제: 기본급 + 휴일근로수당 1.5배 추가 지급
※ 단,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나요?
A. 네, 모든 시중 은행은 휴무입니다. ATM은 이용 가능하지만 창구 업무 불가입니다.
Q. 어린이집, 유치원은 쉬나요?
A. 대부분은 정상 운영하지만, 교사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.
Q. 회사가 강제로 출근하라면?
A.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, 노동청에 문의 가능합니다.

마무리
2025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단순히 쉬는 날인지 아닌지를 넘어서, 근로자의 권리와 보상과도 직결됩니다.
본인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부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,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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