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
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
1.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(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)
✅ 본인 명의의 주택을 신규 구입해야 함
✅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함
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
✅ 퇴직연금(DB형, DC형)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음
2. 무주택자 증빙 서류
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주택 매매계약서 (본인 명의)
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
무주택자 증명서 (주민등록등본, 세대원 모두 포함)
주민등록등본 (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)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(근로 상태 확인)
3.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
1️⃣ 신청서 제출 →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
2️⃣ 회사 검토 및 승인 → 회사가 요건을 확인 후 승인
3️⃣ 퇴직금 지급 → 승인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지급됨
4️⃣ 퇴직금 정산 → 이후 퇴직 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
4. 퇴직연금(DB형·DC형) 가입자 확인
DB형(확정급여형):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
DC형(확정기여형):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므로,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방식
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중간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5. 주의할 점
❗ 회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음 (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)
❗ 중간정산 후 재직 기간이 초기화됨 → 퇴직금이 새로 계산됨
❗ 세금이 증가할 수 있음 →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부과
6. 결론
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
✅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, 승인 여부는 회사 재량
✅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함
✅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중간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
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, 회사 내규 및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