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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(2025년 최신)
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계약, 세대 구성 확인, 전세 계약 등에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. 이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?
전입신고 기준으로 해당 세대(집)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. 주로 임대인(집주인)이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 세대원 현황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.
정부24 발급 방법 (온라인)
1. 정부24 사이트 접속
www.gov.kr →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필요)
2. 검색창에 ‘전입세대열람’ 입력
‘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’ 서비스 선택
3. 신청서 작성
본인 주소지 입력 및 조회 목적 선택 (예: 임대차계약)
주소지는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해당 세대의 세대주만 발급 가능
4. 수수료 결제
발급 수수료: 200원 (온라인 카드 결제 가능)
5. 서류 발급 및 출력
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
출력 후 계약서류에 첨부하거나 제출용으로 사용
오프라인 발급 방법
가까운 주민센터(동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) 방문
신분증 지참 후 민원 창구에서 발급 신청
현장 수수료: 400원 (현금 결제)
주의사항
세대주 본인만 발급할 수 있으며, 세대원이더라도 대리 발급은 불가
다른 사람 집 주소는 임대차 계약 관련 사유가 있어야만 열람 가능 (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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